로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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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 규정

로버 규정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운영 규정

(신설 2022. 06. 0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속)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제900단 푸른섬 스카우트소속 로버 스카우트이며, 외국에 대해서는 Rover Scout of Troop. 900, Purensum, South Seoul Council, KSA 로 한다.


제2조(구성) 푸른섬 스카우트 소속 로버로 구성한다.


제3조(활동 기준) 회칙상의 모든 활동은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매 해 연간계획표를 기준 으로 한다.


제2장 회 장 단


제4조(회장단의 종류 및 인수)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회장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 무 1명

4. 서 기 1명
5. 감 사 1명
6. 프로그램팀 인원 제한 없음 

7. 미디어홍보팀 인원 제한 없음 

8. 대외협력팀 인원 제한 없음


제5조(임원의 선출) 전조 1, 2, 3, 4, 5, 6, 7, 8 항의 임원은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총 회에서 선출하며 재임이 가능하고, 후보 등록이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1. 회장단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인원 과반수의 유효표 득표로 당선 된다. 단, 감사는 회의 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지만, 표결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 1, 2 항의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적 인원의 추천으로 후보자 등록을 한다.
3. 각 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4. 재투표에서 제 1, 2항 각각의 후보자 투표수가 동일하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예외
적으로 감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5. 제 3, 4, 5, 6, 7, 8 항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적 인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6. 감사는 전년도 회장으로 한다.
7. 전년도 회장단은 총회 후 14일 이내에 차기 회장단에게 전년도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8. 투표권 양도는 (총회 불참자에 한해) 총회 시작 1일 전까지 총회 참여자에게 양도가능하며, 회장단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9. 총회 불참자도 재적 인원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 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을 원치않을 경우 총회 1일 전까지 회장단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총회 종료 시부터 다음 총회 종료 시 까지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장단을 대표하여 본 규정의 모든 사업을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3. 총무는 회계업무 등 실무를 관장한다.

4. 서기는 문서업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전반사업, 특히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의견을 보고 및 진술할 수 있다.

6. 프로그램팀 임원은 행사와 이벤트 진행을 담당한다.

7. 미디어홍보팀 임원은 촬영 및 홍보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8. 대외협력팀 임원은 타 지역대와의 교류 활동을 담당하며 연맹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1. 본 회의 모든 임원은 연차등록을 해야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전년도 활동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 회의는 총회와 집회를 둔다.

1. 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개최하며, 집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구성원의 자발적인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집회는 자유롭게 진행한다.

3. 국가 재난, 전시사태,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구성원 과반 이상의 찬동으로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대면 총회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의 선출
2. 행사결과 및 계획보고
3. 푸른섬 로버스카우트의 회칙 개정


제4장 회비 및 상제도


제11조(회비)

1. 푸른섬 로버스카우트 회비는 1년 기준 총 10만원이며, 상반기(1월~6월)과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총 2회 부한다.

2. 납부 기한은 각각 한 내로 한다.


제12조(상제도)

1. 연맹상 후보 등록 자격은 출석기준으로 어진다.
2. 1년 동
푸른섬 스카우트 활동 미참여 시, 차기 년도 대등록 자격을 박탈한다.
3. 회비 미
부 시, 차기 년도 대등록 자격을 박탈한다.
4. 개인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6개월에 한해 회비 1회 미
을 예외로 며(대등록 가능), 미기간 동푸른섬 로버스카우트 활동이 불가하다.
5. 회비 미
자가 활동 참여 의사를 밝힐 시, 해당 기간 회비 전액 납부 후 참여가 가 능하다. 단, 차등 불이은 본인이 감수한다.
6.
군 입대 등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준을 적하지 않는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 표하는 시 그 효력을 지닌다.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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